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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용인시가 도시브랜드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 주 부터 전국을 경악케 만들었던 심아무개씨의 10대 소녀 잔혹 살해 사건으로 용인시는 다시 한 번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모든 언론은 끔직한 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예 용인 살인사건으로 명명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가. 일부 언론은 한발 더 나가서 용인 오원춘이라고 명명한다. 도대체 용인시는 도시브랜드 관리능력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묻고 싶다. 오원춘 사건은 분명 용인시 인근의 수원시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원 살인사건이라는 말보다는 오원춘 사건으로 알려졌고, 이제 지자체 이름은 잊혀져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용인 오원춘이라니. 용인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될 말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사실은 삼성 기름 유출사건으로 처음부터 불렸어야 함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태안을 알게 됐다. 결국 태안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가 매우 컸다. 태안 사건은
계찰괘검(季札掛劍) 춘추시대(春秋時代)오왕(吳王) 수몽(壽夢)의 네 아들 중 막내 계찰(季札)이 왕재(王才)다. 수몽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하나 왕위 계승은 장자위존(長子位尊)을 들어 사양한다. 왕은 맏아들인 제번(諸樊)에게 위를 물려주면서 계찰이 왕재니 차례로 왕위를 전해 계찰이 왕위를 잇도록 하라. 유언한다. 큰아들 저번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스스로 선봉에서 죽음을 자초한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죽자 왕위계승은 넷째인 계찰 차례가 됐으나 정작 본인은 왕위를 사양하자 셋째인 여말의 아들 주우(州于)가 계승하니 수몽의 장 손자이자 저번의 아들 광은 숙부인 계찰 공이 왕위를 사양하면 장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초나라에서 망명 온 오자서의 도움으로 왕을 살해하고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오왕 합려다. 그 후 계찰은 연릉에 봉해져 연릉계자(延陵季子)가 된다. 기원전 544년 오왕 4년 오왕의 명으로 중원 각국으로 사신이 되어 북행(北行)길에 작은 서(徐)나라에 이른다. 계찰 일행을 환대하던 서 나라 왕은 계찰의 보검을 갖고 싶었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다. 계찰은 그가 자신의 보검을 원함을 알고는 중원(中原)각 나라의 사신 일
울림을 주는 시 한 편 - 139 종양의 맛 권민경 거대한 물혹과 한쪽 난소를 떼어낸 후 고기를 먹을 때면 뒤적거렸어 동물의 아픈 부분을 씹을까 조심스러워 그게 내 몸 같아서 암센터 건너 늘어선 주택 큰 개 순하게 매여 있네 짖을 타이밍을 잊은 개는 긴 혀를 빼물고 헐떡인다 너의 몸 어디선가 고요하게 자라고 있을 거야 나는 혹부리 여자 계절마다 새로운 혹이 돋고 모르는 새 유행에 민감해졌네 환자복 입고 딸기향 립글로스를 발랐지 향기는 소독되고 주택가를 떠도는 애드벌룬 종양은 부푼다 사람들이 태아를 걱정할 무렵 나는 세상의 작은 혹들이 애틋했네 그런 처녀였지 종양을 잉태한 줄 모르고 손자는 먼 훗날의 이야기 주렁주렁 열린 감자 겨울을 나고 좋은 씨감자 될 거야 품질이 좋고 맛 좋아 퇴원을 축하하며 엄마는 오랫동안 고기를 삶았지 들통을 열어보면 작은 종양을 달고 열심히 꼴을 먹던 소가 떠올라 나는 오랫동안 접시를 뒤적이고 종양 역시 내 몸의 세포가 일부 변형되어 생긴 것이므로 그 역시 내 육신인 것인데, 요즘 들어 할 수 없이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몇 사람 중 한 명 꼴이란다. 갑자기 우리 몸에 매달리기 시작한 그 많은 종양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국적
▲ 강남병원 이비인후과 김윤정 과장 이명은 외부로부터 소리의 자극이 없는데도 자신의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것이다. 일시적인 이명은 정상인의 90% 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지만 일부 지속적이거나 잦은 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귀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갑자기 귀에서 ‘윙’하는 바람소리나 매미소리, 때로는 기계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나 매우 날카로운 소리에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 이를 이명 또는 귀 울음이라고 한다. 이명은 집중이 필요할 때나 잠자려 할 때 더욱 심하기 때문에 괴로우며 심할 경우에는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생기나>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노화 등 자연적 청력 장애나 일부 약제부작용, 유전적(선천적) 청력장애 부작용을 들 수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 장애다. 그 외에 과로, 스트레스, 돌발성난청, 메니에르병, 소음성난청, 머리외상, 노인성난청, 이독성약물, 청신경종양, 중이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귀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에서 나는 소리, 귀와 목 주변 근육의 수축 혹은 경련에 의한 소리, 턱관절 기
▲ 길눈이
▲ 만평
▲ 안작가 담 안으로 들어온 푸른 보리수 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열매는 모여 있다 뒷꿈치를 들어 높이 있는 가지를 내려 보리수열매를 딴다 하나 둘 셋 달콤하기도 떫기도 시큼한 그래 모든 열매는 달지만은 않지 어느 날 보리수나무 밑에서 한참동안 먹고는 한참 혼나고 입 근처가 붉어져 집에 왔었다 빛에 반짝이는 잎 그리고 붉게 반짝이는 열매 내 눈이 부시면서 어느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구(舊) 소련 군사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오백룡吳白龍,1913년~1984은 뒤돌아가 라는 말에 절대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학교에서 쫒겨나게 될 무렵 상관이 묻는다. 왜 뒤돌아가를 안 하느냐. 오백룡은 답한다. 패장에겐 죽음이 있을 뿐이고, 참 군인에겐 뒤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다. 옆에 있던 장군이 묻는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백룡은 관자춘추(管子春秋) 소문(小門)편에 기록된 말을 한다. 관자는 말하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기습을 해야 한다.(管子 曰 野戰必勝若何이며 管子對曰 以奇.) 이 대화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김일성은 훗날 오백룡과 손을 잡고 오백룡 말대로 남한으로 기습해서 쳐들어온다. 이른바 6.25 전쟁이 그것이다. 그 후 남과 북은 38선이라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한 민족 두국가가 되어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 서로의 아픈 곳만 콕콕 찔러 대며 으르렁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태다. 오기 장군이 쓴 오자병서엔 이렇게 기록한다. 전쟁의 중요한 것은 먼저 적장을 알아야한다(凡戰之要 必先占其將). 이글에 대하여 모택동은 대장정 때 팔로군 사령관 주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시정방침을 내세운 민선5기 김학규 시장. 3년 전 취임 직후 야당 시장답게 민선 4기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고, 영어마을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나름 힘찬 변화를 모색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도 초반부터 긴장의 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소신 행정의 모습까지 보였다. 용인시는 3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전철이 어렵게 개통했고, 장례시설 평온의 숲을 개장했다. 물론 경전철과 평온의 숲은 김 시장 취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공과를 따지자면 반반이다. 경전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들과 시의원들이 몰매를 맞았고, 평온의 숲의 달콤한 열매는 김 시장이 따 먹는 셈이 됐다. 물론 경전철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김 시장은 임기 내내 경전철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았을 것이다. 공약사항이었던 용인문화재단도 출범했고, 민선4기부터 추진했던 포은아트홀도 개관해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문화도시로의 발판은 구축한
을지면옥. 입구부터 이북 풍경과 지도가 벽에 걸려져 있었다. 남루하고 창백한 벽은 북쪽 어느 식당을 떠올리기에 적합했다. 기다리며 혼자 맞은편에 앉아서 소주와 냉면을 드시는 노신사를 보았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조용히 냉면을 드시는 모습에서 분단이라는 이 답답한 현 상황과, 냉면을 드시며 떠올릴 그 추억들과,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그의 생이 자꾸만 떠올랐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시 둘 다 혜택이 가능한지요?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때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선택 시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유족연금 선택 시는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