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1일~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인 이상 근로자(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법인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 사용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신고하면 된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중간입사자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 중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EDI) 신고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용인시의회 소치영 의원의 예결위 활동에 대해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 이유는 결산서를 검토하며 본청 각 과장과 담당자들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해 작은 사안까지 캐물어보고 있기 때문. 더욱이 본청 과장호출이 끝난 이후에는 각 읍면동장까지 자신의 방으로 호출하는 상황까지 발생. 결국 먼곳에서 오는 공직자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호소.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은 좋지만 전화로 알아보거나 직접 찾아가는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 공직자는 "높으신 의원님이 부르시는데 안갈 수 있냐"고 푸념하기도.
길눈이
망자가 산자에게 하는 말 스승 공자에게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비(士)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士란 사회지도자를 말한다. 공자는 답한다. 행동을 할 때에 부끄러움이 뭐다는 것쯤은 알고 어느 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든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고 할 수 있지.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겸손하게 처신하며 살다가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외교 사신으로 가면 외교 교섭을 훌륭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스승의 답변이 너무 컸던지 자공은 다시 묻는다. 한 단계 낮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공자는 좀 더 쉽게 풀어 말한다.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면 훌륭한 인물이지. 그래도 성이 안찼던지 자공이 또 묻는다. 한 단계 더 낮춰서 말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며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은 고루한 소인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은 된다. 그렇다면 요즘의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자공이 예전부터 묻고 싶었던 말이다. 이에 공자는 크게 숨을 한 흡 토하고는 말한다. 저런 것들이 뭐 정치한다고 깝죽대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
최은진의 BOOK소리 70 모든 건 다 날씨 탓이다?고 우기면 된다! 날씨의 맛 ◎ 저자 : 알랭 코르뱅 / 출판사 : 책세상 / 정가 : 16,800원 영국 유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겪게 된다는 우울증,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날씨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만나면 날씨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일기 쓸 때도 날씨는 필수요소로 배웠고 편지의 자연스러운 인사말은 날씨로 하라고 배웠다. 우리 선조들은 그날의 일기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했다. 그건 터무니없는 미신이 아니었다. 근거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종합한 경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알랭 코르뱅을 비롯한 열 명의 학자들이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 변화를 추적했다. 날씨와 인간 감정에 관한 폭넓은 정보와 에피소드가 담긴 책이다. 비, 햇빛, 바람, 눈, 안개, 뇌우.이런 기상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섬세한 감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된다. 일상에 무뎌진 감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게 해주고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 주는 매개체가 날씨인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본 날씨 이야기라기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섬
용인신문 시로 쓰는 편지 99 의심하지 않은 죄 프리모 레비 그대는 단지 만년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럼 마치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새로운 영감이 그대의 영혼과 온몸을 휘감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재빨리 낚아채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고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이 그대의 시작이다. 서로 먼저 불빛 가까이 다가가려고 다툰다면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 작가란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가. 무려 6천 년이나 되는 오래된 이름이지만 항상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가. 엄격한 자기원칙이 필요하지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늘 자유롭지 않는가. 물론 글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좋은 벗들과 함께 바람 속을 걷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그대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그대 작가들이여, 글을 쓸 땐 부디 ‘의심하지 않은 죄’를 짓지 말라.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 투명한 여름, 프리모 레비를 만나볼까요.
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참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오수환 변호사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2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운행자)인가?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운행자라고 하며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운행이익)을 갖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자동차 보유자의 직원이나 친척이 승낙 없이 차를 가져가 운전하는 경우(무단운전)에 운전자 외 자동차 보유자도 책임을 지게 될까?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보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과정, 보유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여부,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지만(대법원 2006.7.27.선고 2005다56728판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훔쳐가 운전하는 경우(절취운전)에는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 예외적으로 보유자가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커
▲ 최영만 대표 참숯과 국내산 통 갈매기살의 조화 넓은 테라스와 최고의 서비스 제공 지난 27일 처인구 역북동 213-10에 갈매기 사랑이란 상호로 통 갈매기살 전문식당이 문을 열었다. 문 앞 간판에는 예약 031-338-9999란 번호도 눈에 띈다. 시원한 테라스에 넓은 주차장을 완비하고 가장 좋은 국내산 고기임을 강조하며 직접 끓여내는 육수까지 식당 밖에서 김을 뿜어내는 가마솥을 보면 시골 선술집을 연상케 하면서도 넓은 테라스에 직원들의 서비스를 보면 고급 호텔에 낭만을 즐기러 온 듯 착각하게 만든다. 주위 환경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분위기의 조화와 두툼한 통 갈매기살 및 콩나물국과 함께 깔끔하고 싱싱한 반찬이 어우러지며 소주 한 병이 두병 되고 어느덧 나중에는 몇 병인지 조차 잊게 만든다.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두루 섭렵하며 어려운 이웃, 살만한 이웃을 모두 겪었습니다. 20년여 동안 이어진 구두닦이 시절도 있었고 예식장 및 호텔사업을 할 때는 일본의 서비스를 배우고자 일본을 방문한 적도 있었지요. 복지와 사랑을 베푸는 인격서비스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7년 전 유통 일을 하면서 갈매기살을 접하고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늘 고기 전문식당 갈매기 사랑
허울뿐인 ‘태교도시’…컨트롤타워가 없다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보다 충북 청주시가 먼저 ‘태교마을’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어느 도시든 태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의 늑장 행정에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용인시를 ‘태교도시’로 선포했다. 자치단체 처음으로 태교TF팀도 만들었다. 때마침 불어오던 태교 열풍에 반향 또한 컸다. 용인시가 태교도시를 선언한 배경은 세계 최초의 태교지침서로 알려진 ‘태교신기’를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가 용인에 살면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용인 모현으로 시집와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현재 부부 합장 묘역도 모현면에 있다. 아들인 언문학자 유희를 비롯 자식들에게 태교를 몸소 실천, 천재를 만드는 등 태교의 효용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시가 사주당 이씨 출생지라는 이유로 청주에 10만㎡ 규모의 태교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예로부터 출가외인이란 말이 있지만, 청주시는 용인시가 ‘태교도시’선포식을 하는 등 태교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자 자극을 받은 모양이다. 청주시는 태교마을
용인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