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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의 스포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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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기자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않았다.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6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3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경쟁하게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내란행위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갑제, 정규재 씨 등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이변이 일어났다.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배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 대 2 판결로 항고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는 대통령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