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 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회를 위해 가림막 설치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제247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의회 측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9일부터 14일가지 6일간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이 다음달로 연기되며 일정을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코로나19 투명 가림막을 설치키로 했다. 또 각 상임위 회의실 및 시의회 내 공직자 대기 장소의 좌석을 사회적거리 두기에 맞춰 재조종하고, 각 상임위별 심의 참석자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