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인 소재 1만7284개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주택·온실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지난해까지 주택이나 온실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되면서 소상공인 업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 02-2100-5103~7)<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