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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민민 갈등 불씨 된 ‘동물화장장’

업체, 허가 제동에 소송… 용인시 모두 ‘패소’
시, 입지요건 규칙 마련… 시립 화장장 ‘검토’




# 지난 4일 용인시청 앞 광장. 이날 시청 광장에는 처인구 주민 300여명이 ‘동물화장장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처인구 모현읍, 남사면, 백암면 주민들은 이날 “청정 지역에 동물화장장, 결사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주민들은 이날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에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883-3번지 일원에 들어서려는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승인 건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동물화장장은 지난해 10월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동물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부결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한 후 다시 안건을 접수했다.


이날 도시계획 위원회는 재접수 된 동물화장장 승인 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동물화장장을 승인할 경우 ‘난립’될 우려가 있고, 시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지역 곳곳에 계획된 ‘동물화장장 난립’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주민 민원’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용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시립 동물화장장 건립과 동물화장장 입지요건 규칙마련, 입법 청원 등 동물화장장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당분간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민민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동물화장장 허가 신청 건은 모두 6곳이다. 모두 처인구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이중 시 측이 허가를 거부하자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진 곳은 모두 4곳. 하지만 시는 4건 모두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된 4건은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와 백암면 백암리, 모현읍 일산리, 백암면 고안리 등의 동물화장장 건립이다.


4건의 행정소송 재판부는 모두 ‘원고(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의 불리한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개개인의 사익이 더 크며 허가행위를 막는 건 시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시가 자체 인허가 권한으로 이들 동물화장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현행법 상 규정되지 않은 동물화장장 입지조건에 대해 ‘내부 규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물화장장 ‘난립’을 막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또 이와 별도로 국회 등에 입법제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은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마련했고 김포시와 파주시 등도 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를 운영 중”이라며 “이 부분을 참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시립 동물화장장 설치 용역도 내년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