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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공동주택 심의 깐깐해 진다

백 시장 ‘난개발 방지’ 반영 … 주차·범죄예방계획 포함



앞으로 용인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또 각 단지배치는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변경된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 단지배치 및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범죄예방설계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건축기준 강화는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측은 난개발 방지 등을 기치로 내 건 백군기 시장의 의중이 포함된 ‘기준강화’라는 시선이다.


시 측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등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심의기준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차이가 너무 커 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


이렇다 보니 시가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기준안을 살펴보면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


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


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