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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 확정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과 같다.


이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내년 11일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822일 현재 대상 근로자는 4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 209만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다만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후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2017년 용인시 생활임금은 7470, 2018년에는 890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