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