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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기본권 분야」 소개


(용인신문)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이번 헌법개정안의 기본권 분야의 전문기조라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했다.


조수석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춘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커졌으며, 헌법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