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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자동이체 활용 권장


(용인신문) 경남도는 이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10% 할인혜택이 있는 연납제도와 관리가 편한 자동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3월 부과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9월 부과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다.


연납제도는 3월 및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에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총 금액의 10% 할인혜택이 있다.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 납부하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소 고지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자동이체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연체되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시기에 맞춰 매번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에 따라 산정되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납제도나 자동이체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이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