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경북 왜관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관계 기관 간 합의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왜관∼가산 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난 2005년 왜관읍 일대 반월교차로를 입체교차로 형태로 설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물류센터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반월교차로를 빈번하게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근이 곡선과 내리막 경사가 길어 평면교차로로 설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문기관의 교통안전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5일 주민과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과 등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예산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상북도지사가 사업비 조정을 요청하면 검토·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