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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59개국→62개국)에 따른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6월 30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 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 검역감염병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발생국가의 증가로 4개국이 추가 지정되었고, 최근 1년 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되었다.

* 추가 4개국 :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증가하였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