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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경남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 본격 시동!

22일,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수상레저 안전관리 방안 대책 회의 개최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여름철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남해해경안전본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운영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해경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경에서는 수상레저 안전점검 방법, 음주·무면허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요령 및 수상레저 등록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실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경남은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산청군 경호강을 중심으로 10개 시군에 42개소의 레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래프팅보트와 족탁식보트(일명 오리배)와 같은 무동력 레저기구로 영업을 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과 여름철 성수기 동안 내수면 레저사업장과 낙동강 일대 등 불법(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면 안전관리는 해경(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개인 활동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계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 영업장 대신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