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두어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하였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수업 요건 외의 운영 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17.3.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을 강화한다.
현장실습 운영 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및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 간 동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한다. 특히,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3) 현장실습 수업과 실습학기제로 체계화한다.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누어 관리한다.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특히, ① 수업요건을 갖추고 ②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③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은 본래 학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