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양계농가에서 9일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를 받고 진행한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께 처인구 백암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산란계 19만6000여 마리 가운데 20 마리가 이날 돌연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
간이검사 결과 1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검역당국의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10일부터 이 농가의 닭을 모두 살처분키로 결정했다.
또 AI 발생 농가 주변에 현장통제초소를 설치, 반경 10㎞ 이내의 모든 가금류사육 농가에 이동제한과 3㎞ 이내의 농가 가금류 입식 제한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10㎞ 이내 양계농가는 총 51곳 180여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집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할 조사와 별도로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만큼 관련 절차를 마치고 내일부터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AI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이천을 비롯해 포천, 여주, 양주, 안성, 평택, 화성, 양평, 용인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