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있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 평범한 일상속 주민들이 지방재정법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100억원의 지원기금을 운영해야할 이동면이 처한 현실이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알고있었지만 보조금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하는 반면, 시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시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기금운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차이만 유발하고 있다.
어비리와 묘봉리에 이어 이동면 전체에 10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기금 운영주체가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들에게 이양될 예정이지만 정작 기금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동면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접수받았다. 이는 이동면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을 운용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와 이동면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6건의 사업내용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비리 저수지 일원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이동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 실버타운과 이동면 천리 인근 하천정비사업, 송전의 가로정비 등이다.
접수 내용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시에 기금사용 타당성을 의뢰, 시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다시 주민협의체에 통보했다.
결국 결정권은 다시 주민협의체로 넘어왔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내용들이 제안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 수반 등의 내용이 없어 발제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협의체의 설명이다.
주민협의체 내부에서도 사업에 대해 편익분석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자는 의견 등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동면 이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지만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없어 기금사용에 대한 법적검토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기금운영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정산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동면 주민 A씨는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이럴바에는 주민이 아닌 시가 직접 기금을 사용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동면주민지원협의체 이향섭 회장은 “주민지원 사업 제안을 여러건 받았지만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 조만간 이동면주민들에게 사업제안자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혐오시설을 수용하며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지원기금 사용에 대해 제약이 많아 지원금이 아닌 시의 보조금 형태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 사용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협의체 내에서 전문가가 없고, 평범한 주민들이 지방재정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용역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