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용인시는 한 전시홍보 및 행사 대행 업체와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임신축하 용품을 제공한다는 협약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 내 많은 임신부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임신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육아용품 지원대상이 올해 1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용인시민과 수원시민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처인구 김량장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2‧여)씨는 지난 9월 발표된 육아용품 지원에 대한 기사내용을 기억하고 지난 1일 해당 홈페이지에 육아용품 지원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육아용품을 신청하지 못한채 아쉬움만 얻게됐다. 신청자격이 올해 1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사람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청 후 알게됐기 때문이다.
실제 육아용품 지원에 대해 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11월부터 육아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임신확인일에 대한 기준은 찾아 볼 수 없다.
시는 업체 측이 홈페이지를 신설하면서 공지사항과 신청과정에 육아용품 신청에 대한 기준을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11월 1일이 사업기준일이고, 신청자들이 홈페이지에서 11월 이후에 임신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
업체 측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1월 1일 이후의 임신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 용품을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통보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지난달 23일 시청에서 열린 ‘용인베이비페어 태교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11월을 기다렸다 뒤늦게 자격기준을 확인한 지역 내 임신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9월 당시 용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었는데 홈페이지에 육아용품을 신청하려 했을 때 11월 1일 이후 임신부 기준을 확인한 후에는 뭔가 과대광고에 낚인 기분”이라며 “육아용품을 받는 문제를 떠나 태교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임신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육아용품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이라면 1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 용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9월 업무협약 당시 홍보한 내용에는 용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신부의 기준이 없었던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협약 자체는 지역내 임신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