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과도한 전기요금 부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난받았던 한전이 도로신설 구간의 전신주 이전비용 부담을 두고 용인시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법리해석이 다른 가운데 한전 측은 내부지침과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전신주 이전비용을 용인시에 주장하고 있지만, 시 측은 한전의 갑질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는 한전 측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요구하는 한편, 한전 용인지사를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용인시는 한국전력 용인지사를 용인동부경찰서에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강수를 뒀다.
이유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개설공사와 관련, 기흥구 상하동 일대 전신주 이전을 한전에 요청했지만 수년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7회에 걸쳐 한전에 전신주 이전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 측은 시의 요청에 대해 전기사업법 72조를 근거로 전신주 이전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
결국 한전 측의 버티기 행정에 도로개설사업은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한전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법 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조건 상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법 90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즉 시와 경기도, 국토부 소유의 토지에 전신주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이전 비용은 한전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전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해 지장물을 설치, 이에 공익적 사업에 대해 전신주가 방해가 된다면 이를 옮기는 비용 역시 한전 측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최초 전신주 이전 비용을 1억6000만원 수준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반발하자 3000만원 수준으로 감액해 요구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였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는 그동안 규정에도 없이 한전 측이 부과한 42건의 부담금 12억400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한전 측이 제시한 전기사업법 72조는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한전이 제정한 배전선로 이설지침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의적 해석에만 매달리고있다”며 “국공유지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 한전이 오히려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