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동천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궁금증을 가졌다.
자신 소유의 광교에 위치한 아파트와 동천동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 두 곳의 재산세가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났기 때문이다.
A씨는 주택가격도 비슷한데 재산세의 차이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재산세 산정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A씨의 의문은 사실이 아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거래대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공시가격의 차이 때문에 재산세 부과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인 경우는 6만원과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가 부과된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19만5000원과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2.5%가 부과, 3억원이 초과될 경우 57만원과 3억원 초과금액의 0.4%가 부과된다.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산정 기준일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통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자산보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매각했던 시기가 당해 5월 31일인 경우 재산세 부과에서 제척된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취득한 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당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계약이 성립됐다면 자산을 취득한 이는 당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한편, 용인시가 한해 걷어들이는 재산세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시가 걷어들인 재산세는 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 재산세 수입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유입과 더불어 지난 2006년 크게 증가한 주택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시의 재산세 수입은 총 2507억원이다. 이어 2014년은 2600억원, 2015년은 2683억으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재산세 수입은 총 28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과 주택수의 증가 때문에 지난 2006년 이후 가파른 재산세 수입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재산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재산세의 증가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