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치

시 산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희망선물

김기준 시의원, 생활임금 조례 발의

용인지역 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과 문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은 211회 임시회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각종 생활에 필요한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경기도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용인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필요할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