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사업과 이사회를 운영하다 용인시 감사에 적발됐다.
용인시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2월 지역 내 중․고등학교 소속 진로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사업은 우수한 진로 탐색 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 운영비 지원 및 내실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진로 동아리 활성화와 청소년의 진로 성장을 지원, 선정된 동아리에는 연간 100만원의 지원비가 지급된다.
한달 여 동안 진행된 공모에는 총 12개 팀이 지원을 신청, 심사를 거쳐 10개 팀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 팀은 공모기간이 지난 뒤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원기간을 넘어서 접수한 학교들을 지원한 탓에 중학교 2개팀이 부당하게 탈락된 것.
특히 지원센터가 자체 마련한 심사 평가기준표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로탐색 활동 적합성 40점, 계획의 적정성 30점, 창의성 20점, 자격의 타당성 10점 등으로 구성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배점에 대한 항목이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배점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사회의 임원을 선임하면서 선임 대상자가 본인인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한 운영규정도 2차례나 위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할 때 진행된 서면 의결은 보고를 수차례 누락했다.
이밖에도 2014년부터 2년간 시의 보조금과 각종 공모사업비 등으로 발생한 수입 1억여 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없이 집행했다.
시는 재단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