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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 남사면 개발족쇄 풀릴까?

경기영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용역'

 

내년 말 보고서 마무리 예상

용인시.안성시vs평택시 마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판가름

 

 

37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의 갈등이 내년 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연구원 컨소시엄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내년 말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용인시 주민들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지자체간 갈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 함께 5억5200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한 용인·안성·평택 등 3개 시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 규모다.

 

용인시 남사면의 1.572㎢, 안성시 공도읍 0.956㎢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돼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국 지난해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과 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며 지자체간 갈등은 증폭됐지만,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며 공동용역을 제안해 3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끼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