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에 위치한 수원연화장에 대해 용인시민들도 다음달부터 화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용인시민들은 수원연화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수원시의 조례개정에 따라 용인시민들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갈동을 비롯한 5개 동에 한정돼 혜택 확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연화장에 인접한 용인지역 시민들에 대해 화장료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의 수원연화장에 대한 할인혜택을 화성시와 오산시는 적용했지만, 정작 인접한 도시인 용인시는 혜택을 받지 못해 요금할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역은 5곳으로 한정됐다.
기흥구는 신갈동과 영덕동, 보정동, 수지구의 경우 상현동과 성복동 등 5개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관외 사용료의 50%인 5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화장 사용료는 지역주민은 10만원, 관외 주민은 100만원을 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연화장은 용인시와 인접해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감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수원시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민들도 수원연화장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요구하며 수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수원연화장 인접지역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용인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 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협조를 해 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