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들이 시장실을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시청 14층 시장실에는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 30여명이 항의방문했다.
이유는 인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동천동 자이아파트는 A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깝게는 약 40m에서 멀게는 100m 가량 떨어져있다.
때문에 공사에 이용 중인 크레인의 경우 A아파트 실내까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사에 이용되는 크레인이 회전할 경우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항의방문한 이유다.
이에 대해 시는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크레인 운전석에 좌우측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해도 주민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다”며 “해당 공사현장에 법적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