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무더기로 부결 또는 보류시켰다.
각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후반기에 접어들은 ‘시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평가다.
2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의 대 집행부 압박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후반기 의장단이 ‘강한 시의회’를 기치로 시작한 만큼, 시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시의회 ‘실력행사’에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 ‘보복성 실력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각 상임위의 조례 부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등으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시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중 3건만 원안 가결했다.
나머지 8건은 각각 부결(3건), 보류(2건), 수정가결(3건)했다. 원안가결 된 3건 중 2건은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시가 발의한 9건 중 8건이 부결 또는 보류되거나 수정가결된 셈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가 이처럼 무더기로 부결·보류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 측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이 제기되는가 하면, 시 집행부가 정찬민 시장의 관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행정위원회 A 의원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정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줌마렐라 축구대회’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상정 안건과 상충되는 발언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3개구 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시 대회만 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지난 6월에 구 대회가 있었다”며 “이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B 의원 역시 줌마렐라 축구대회 관련 발언을 이어갔지만, 다른 시의원의 제지로 정회가 이어졌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회 과정에서도 줌마렐라 축구대회로 인해 언쟁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A 의원은 시청사에 설치된 인조잔디 광장과 지난 7월 월례회의에서 보고된 시청사 내 야외음악당에 대해 “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 청사 인조잔디 광장 면적이 당초 설명과 달리 증가한 것과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진행 중인 야외음악당 공사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 상 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등은 시의회 승인과 관계없이 교부세 목적에 부합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시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또 일부 조례안의 경우 동료 시의원이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정안을 제의했고, 시 측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정회시간 협의를 통해 부결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안건부결’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시 측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까지도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시의회 측은 “집행부 길들이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민선6기 시 집행부와 제7대 시의회 간 시정운영 주도권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