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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97%가 처인지역 집중

해제지역은 양지면‧포곡읍‧모현면 등의 순으로 많아

지난달 용인시 농업진흥지역의 1,001ha가 변경 또는 해제됐다.

 

이 중 처인구는 해제지역의 경우 97.5% 해당하는 976ha, 변경된 면적은 94.5%에 해당하는 81ha로 집계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기 대문인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이 변경·해제된 곳은 양지면으로 전체의 21.7%인 217ha에 달했다.

 

뒤를 이어 포곡읍이 145ha, 모현면이 120ha, 이동면이 115ha 순이다. 처인구 남동·유방동·마평동 등 4개동도 136ha를 차지했다.

 

그 외 남사·원삼·백암면 등 3개면은 면소재지 주변 지역 위주로 평균 59ha씩 변경‧해제됐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많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지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해당 부지에 제조업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 1ha당 52명의 일자리 창출과 128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집단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흥·수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이 낙후된 처인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