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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축산농가 악취... 근본 해결책 고심

 

용인 지역 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축산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하는가 하면 일반 사료 대신 쓰이는 음식물 찌꺼기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10년 넘게 현실과 맞지 않았던 가축분뇨처리 하수요금도 크게 인상하며 악취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축분뇨하수처리 요금은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분뇨하수처리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가축분뇨하수처리비용은 톤당 1만3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축산농가는 1000원의 처리비용만 부담하며 현실화율은 10% 미만인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서에서는 꾸준히 가축분뇨하수처리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관련 부서가 각기 다르고 조례개정이 필요해 쉽게 처리비용을 인상하지 못했다.

 

지역 내 대부분의 축사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는 직접 돼지를 사육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위탁을 받은 농장주들이 사육을 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용인시는 가축분뇨 처리를 현행 수거방식이 아닌 관로를 통해 처리해왔다. 때문에 분뇨발생량이 아닌 농가의 면적으로 처리비용을 부과, 전국에서 가장 돼지를 키우기 쉬운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시는 이번 비용인상을 통해 하수처리요금 현실화를 실현, 점진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된 비용이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체감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통상 50%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일평균 약 200여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향후 하수처리요금 현실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정노력과 시설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포곡과 백암 등에서 축사의 악취로 인해 수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며 “악취와의 전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시설개선과 악취발생 요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