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난 2일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겨.
아무도 없는 수영장을 가족들이 점령했는데, 정작 수영장은 운영시간이 아닌탓에 일부 이용객의 불만이 나와.
실내수영장에서 평상복에 수영모도 갖추지 않고 물놀이를 즐겼던 이들은 결국 일반시민의 항의에 잘못을 인정.
청소년미래재단 측은 인사위원회 회부하지 않는 대신 연수교육과 훈계조치되는 것에 그쳐.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시민을 위한 장소가 마치 자신들을 위한 장소인 것처럼 특권처럼 사용하는 것은 강하게 비판받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