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무 팀장이 '견책'조치됐다.
당초 시 감사과는 당시 해당 업무 담당이었던 K(6급)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결과 ‘견책’으로 경감됐다.
시는 K 팀장이 과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감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태만으로 사상초유의 결산 불승인을 받았던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열린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 1차 정례회 3차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불승인했다.
이유는 시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금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금액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산 불승인은 용인시 유래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시 감사과는 감사를 진행,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K 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 1항(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따라 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복지정책과는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 관리 소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융자금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2개월 이내에 감사조치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에서야 ‘자치법규 개정 검토보고’를 작성해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결국 K 팀장은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고, 체납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를 반복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시 감사과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K 팀장에게 ‘견책’ 조치했다.
과거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출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시 감사과에서 경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조치를 결정했다”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과 책임자들 역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강 조치 없이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