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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결산 불승인 사태... 솜방망이 처벌?

생보기금 미수납액.등록액 차액
감사과, 담당 팀장 '경징계' 요구
인사위, 표창전력 감안 견책으로

용인시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무 팀장이 '견책'조치됐다.

 

당초 시 감사과는 당시 해당 업무 담당이었던 K(6급)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결과 ‘견책’으로 경감됐다.

 

시는 K 팀장이 과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감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태만으로 사상초유의 결산 불승인을 받았던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열린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 1차 정례회 3차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불승인했다.

 

이유는 시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금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금액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산 불승인은 용인시 유래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시 감사과는 감사를 진행,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K 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 1항(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따라 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복지정책과는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 관리 소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융자금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2개월 이내에 감사조치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에서야 ‘자치법규 개정 검토보고’를 작성해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결국 K 팀장은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고, 체납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를 반복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시 감사과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K 팀장에게 ‘견책’ 조치했다.

 

과거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출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시 감사과에서 경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조치를 결정했다”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과 책임자들 역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강 조치 없이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