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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행심위 "용인시 부당"... 눈치행정 '망신살'

"허가과정 기준이내 폐수발생 알고서도 뒤늦게 허가취소 명분삼아"
신의 성실 원칙 위배 지적... 시, 주민 반발 집단민원 우려 '사면초가'

 

집단민원에 떠밀린 명분없는 행정이라는 공직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허가취소 조치를 강행했던 용인시 집행부의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행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낸 것. 집단민원에 등 떠밀린 정치적 행정으로 망신살을 자처했다는 평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를 상대로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용인시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기준 이내의 폐수 발생을 용인시가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뒤늦게 허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면서 “용인시의 행정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초 (주)실크로드에 내줬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연구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폐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건축허가 뒤 하루 최대 40ℓ가량의 폐수를 나온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주)실크로드 측은 용인시의 건축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실크로드 측은 이날 행정심판에서 “현행법상 1일 100ℓ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량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건축 허가 당시부터 기준 미만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와 수차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명확한 이유도 없이 1년여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민간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한데다 적법한 건축허가까지 취소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용인시 측은 조청식 부시장이 직접 나서 “(주)실크로드 측이 폐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신의성실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허가취소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 행심위 측은 오히려 용인시의 행정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주) 실크로드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용인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나온 만큼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기흥구 지곡동 436의 12 일대에 연면적 5247㎡ 규모의 연구소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특히 건축허가 당시 시 측의 요청으로 시와(주)실크로드 간 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정찬민 시장이 수상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대상’ 수상 당시 사례로도 선정됐다.

 

그러나 시 측은 연구소가 들어서는 인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다. 연구소 부지에 대한 벌목과정에서 일부 불법사실이 발생하자 공자중지 명령을 내렸고, (주)실크로드 측이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공사 재개를 허락하지 않았다.

 

(주) 실크로드 측 관계자는 “시의 무리한 행정으로 연구 인력이 이탈하는가 하면 계획했던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돼 연구개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무엇보다 행정청을 기망하는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히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까지 훼손됐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

 

한편, 시 측은 앞으로 이어질 주민반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도 행심위 결정에도 불구,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반대 해 온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들은 지난 4월 시 집행부의 허가취소 결정 이후 자축 문화제 개최는 물론, 지역 시·도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허가취소라는 무리수를 진행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지만, 현행법의 벽을 넘기는 어려웠다”며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