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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

귀막은 정부... 결국 '지역 파탄' 강행

용인.성남 등 불교부단체 6곳 시장 반발... 시의회도 "중단 촉구"

 

행정자치부가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했다.

 

그동안 대규모 상경집회와 1인시위, 단식투쟁과 삭발식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용인을 비롯해 수원, 성남, 과천, 화성, 고양 등 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의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다만 행자부는 급격한 재정감소로 인한 피해를 낮추기 위해 3년에 걸쳐 현행 90%인 조정률을 내년에는 80%,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전국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년 용인시의 경우 233억원, 수원시 238억원, 성남시 247억원, 고양시 830억원, 과천시 495억원, 화성시 1천339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로 전환돼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70%가 적용되는 2018년에는 용인 520억원, 수원 약 500억원, 성남 476억원, 고양 434억원, 과천 153억원, 화성 540억원이 줄어든다.

 

이어 우선보전비율이 폐지되는 2019년도부터는 용인은 1060억원, 수원 814억원, 성남 890억원, 고양 264억원, 과천 197억원, 화성 730억원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소통없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도내 6개 지자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한 4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인시위 재개와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예고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 수원, 고양,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지방자치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없는 행자부의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도 행자부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자부의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김중식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자초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며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지름길”이라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