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일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격분한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처인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는 등굣길을 지도하는 교사가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등굣길에 간식거리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어 C교사는 B군 이외에도 간식을 사오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합을 줬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함께 기합을 받던 학우에게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C교사는 B군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B군의 목을 잡고 위협해 상처를 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C교사에게 항의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3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용인교육지원청이 사실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A중학교와 C교사는 사과에 나섰지만, B군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과거에도 운동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경력이 있다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해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처인구의 D중학교에서는 등굣길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생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D중학교에 재학 중인 E군은 지난달 14일 등교지도를 하던 학생부장 F교사에게 협박을 받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며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E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는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섰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E군의 학부모도 지난달 30일 F교사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군의 아버지는 “교사의 폭언으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측과 해당 교사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D중학교 교장은 “E군이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F교사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상 학생과 교사가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는 어쩔 수 없다는 것.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간 오해 등으로 인해 서로가 피해를 받고 상처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도 어렵다”며 “교육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