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각각 충남 아산과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이 새 국면을 맞고있다.
용인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지역경제효과 등을 감안해 추진했던 ‘관광형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된 것. 기업형 주택임대사업(국책사업)인 뉴 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이다.
주민들의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우려를 받아들여 ‘의료복합단지’를 적극 추진했던 시 집행부 측도 LH공사 측의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받아들인 모습이다.
전체면적의 58%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공간 및 공공용지로 존치해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LH측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
그러나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환경 개선과 자족도시기능 확충, 친환경 개발 등의 조건이 모두 백지화된 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시와 정부가 일방적인 계획변경을 추진했다는 목소리다.
시는 지난 21일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충남아산,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등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일대 경찰대학(60만8000㎡)과 인근 청덕동 39번지 일원 법무연수원(49만2000㎡) 부지는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협의를 통해 의료복합단지로 계획됐다.
당시 경찰대 부지는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 법무연수원 부지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하는 자족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의료 관련 마땅한 사업자가 없는데다,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 역시 매각되지 않자 정부가 지난1월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을 시 측에 제안한 것.
시는 공동주택 과밀화와 베드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의료 관련 민간의 실수요가 없고, 토지 미매각에 따른 금융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의 58%에 해당하는 토지와 기존 경찰대학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강당, 본관, 도서관 등을 존치하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국토부 측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65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뉴스테이’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앞으로 구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이 용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드타운화’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6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숲 건설로 전환됐다는 목소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에도, 또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결국 아파트개발 일변도의 LH측 개발논리에 또다시 끌려가는 것 아니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측은 “해당부지 가격이 높아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도 시와 정부 측이 추진키로 한 ‘뉴스테이’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시 주최로 지난 21일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의 주도로 이뤄졌고, 지역 국회의원인 본인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13년 의료 및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건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당초 의료시설 건립을 논의했던 의료재단이 포기했다고 해서 본질적인 개발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약속한 3가지를 충족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것”"이라며 “변경 추진 과정과 절차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독재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