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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허술한 기금운용... 시의회 '결산 불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장부와 결산서 상계금액 차이 발생으로 결산 불승인
정찬민 시장, 시의회에서 유래 없는 재발방지 사과

용인시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용인시에서 첫 사례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정찬민 용인시장은 직접 시의회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모를 겪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 1차 정례회 3차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불승인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의 미수납 금액이 결산서와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생업자금과 전세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다.

 

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금액은 총 8억5220만원이지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금액은 8억4400만원으로 기록됐다.

 

결국 82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율이 12.4%에 그쳤지만, 연체자금 상환 촉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당했다.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총액이 틀리고 결산서와 장부가 맞지 않는 것은 시의 기금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됐던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결산서를 승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의 기금운용의 허술함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시는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들어가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받았다.

 

문제가 발생하자 집행부는 사과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금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한 꼴이 됐다.

 

결국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요구서 채택과 함께 감사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기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착오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결산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제출한 결산서는 올해 1월 기준의 금액이 입력됐다는 설명이다.

 

즉 지난 12월 기준 미수납액은 8억5200만원이지만 1개월이 지나면서 회수한 금액 820만원이 차감되며 1월 기준금액은 8억44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생활보장프로그램으로 관리했고,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이 아닌 올해 1월 기준의 미수납금액을 입력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만큼 대외적인 비판과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정답변에 앞서 예정에 없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소했다.

 

정 시장은 “결산안 불승인은 평소 제가 잘못 관리․감독한 탓에 발생했다”며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