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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폐기물 재활용처리, 허가업체만 '봉'

시, 농지매입 허용 조례 제정
자가처리 골재업체 등만 살맛
지침 지킨 업체만 상대적 손해

 

용인시의 안일한 행정에 정작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웃지못할 사례가 발생했다.

 

시측이 직접 마련한 지침을 지킨 폐기물재활용업체와 신고만 하는 자가처리업체 모두 동일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한 것.

 

허가받은 업체는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폐기물처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농지나 저지대, 연약 지반 등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했다.

 

다만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나 건조한 경우로 한정지었다.

 

하지만 조례상 허점이 노출되면서 엉뚱하게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갖춘 업체만 피해를 보게생겼다.

 

이유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기준이 허가를 받은 재활용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골재업체들도 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이는 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매립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자가처리업에 대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결국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환경공단의 해석에 대해 시는 폐기물을 줄이기 보다 반출하기 용이한 조례를 만든 꼴이 됐다.

 

결국 용인시의 지침을 준수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된 셈이다.

 

시가 제시한 기계설비부터 부지조성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2년만에 겨우 허가를 얻어 영업을 시작했지만, 조례상으로 볼 때 굳이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허가조건으로 내걸어 모든 것을 맞춰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조례상 이같은 시설을 맞출 필요도 없었다”며 “자가처리는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는데 불법 매립이 있더라도 시는 단순히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 뿐”이라고 성토했다.

 

시측은 조례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지지부진이다. 조례제정 당시 업무를 진행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환경부가 폐기물 매립에 대해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5대5로 섞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농지에 매립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인정한다”며 “전임 담당자가 어떤 의향으로 조례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