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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 농촌지역 마을변호사 ‘도입’

경기도·수원지검 등과 ‘업무협약’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지자체들과 수원지검이 지역법률 서비스 확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정찬민 용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부,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준다.

협약은 △경기남부지역 읍·면·동 마을 변호사를 지정과 월 1회 이상 법률 상담 지원 △법률 상담을 위한 각 지자체의 장소 제공과 행정 편의 제공 △경기도의 제도 홍보 및 행정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수원지검은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해 협약 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간 관 업무 협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수원지검 등 유관기관들이 마을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희망자를 모집해 지역별 담당을 지정하게 된다. 용인시 등 지자체는 상담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마을 변호사는 현재 전국 1428개 마을에 15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 지역에도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법률복지 사각지역이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됐다”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