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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용인신문]법제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2015년 12월 22일 개정.시행)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원인은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 또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만 비로소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선출공고를 마감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반면, 제50조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뿐이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