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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년 보육정책 방향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내용은 맞춤형 보육, 누리과정 관련 사항 등 2016년 주요 보육현안들이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이동욱 실장은 인사말에서 “2015년도에 세운 보육정책을 2016년도에 잘 시행하고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고, 정부정책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은 “이미 2011년 5월부터 계획 발표된 5세 누리과정부터 3~4세 누리과정 정책은 당시 교육감들도 누리 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정책”이라며 “법적의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맞춤형 보육정책’ 이었다. 복지부 맞춤형 보육정책 TF팀 왕형진 팀장은 해당 정책의 시범사업 주요결과와 운영방안(안), 향후 추진일정에 관하여 발표했다.
‘아이(0~2세)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 시간제보육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이번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아직 시행 지침이 확정인 상태가 아니기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이 부처의 입장임을 밝혔다. 반대로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사실적 보육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운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원의 운영난을 고려한다면 인건비 보조, 표준보육료단가 인정, 급간식비 별도 책정이라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부처의 2015년도 정책 사업 추진 결과에서 말한 CCTV 설치와 관련, 어린이집 CCTV운영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명확한 열람 기준과 쉽고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과 지도점검용으로 목적을 변질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시켜 달라 점도 함께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