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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김학규 전 시장 ‘구속’

하수관거 업체에게 4000만원 받은 ‘혐의’

   
▲ 구속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30일 사업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시장을 체포하고, 기흥구에 위치한 김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 아무개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