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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용인경전철, 자료제출 거부… 시의회 , 운영비 120억원 삭감

봄바디어사 “공개 의무없다”… 사상 초유 행정감사 취소 // 유진선 시의원, 정 시장 과태료 부과 ‘추진’

   
(주)용인경전철의 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용인경전철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상 초유의 행정감사 취소 논란을 겪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년도 경전철 운영비 120억원 삭감을 의결했다.

또 신현수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자치행정위 소속 유진선 의원은 정찬민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운영비 120억 원은 내년 6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해당 시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취소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 집행부에 대한 행감 취소의 원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서 시작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용인경량전철에 부품비 및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 요청했지만 경전철을 운영하는 봄바디어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시 경량전철과에 대한 행감을 5일로 연기했지만, 결국 이날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하자 ‘감사 취소’를 결정했다.

봄바디어사는 공문을 통해 “㈜용인경량전철과 전체 총액만 산정하는 정액도급계약을 체결, 시의회가 요청한 원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비공개 이유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다만 봄바디어사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전체 금액만을 공개하고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시의회가 요청한 차량부품 가격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시와 봄바디어사 측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구입한 물건의 재원별 가격내역까지 요구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용인경전철과 운영계약을 맺으며 운영비역의 경우 불변가액으로 결정했고, 운영비 규모도 당초 봄바디어사 측이 참여했던 시행사 측과 맺었던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경전철 운영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자료제출 거부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라로,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홍종락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경전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운영비 자료를 관련법도 아닌 단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봄바디어사가 자료 제출 거부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연간 295억원의 시민 혈세가 운영비로 지급되는만큼 반드시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확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삭감과 관련, “현재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고있어 (예산을)전액삭감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와 (주)경전철 측이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해 사상초유의 행정감사 취소된 책임을 정찬민 시장에게 묻겠다고 공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답변에서 추가 질문을 통해 “행감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상초유로 파행을 겪게 된 것에 책임을 물어 상급자인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출석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