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암면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권 취소는 커녕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박 아무개(73·남)씨는 지난 4일 용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업자인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이 토지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 7년째 잔금을 받지 못받고 있다”며 시 측에 사업지정자 취소를 촉구했다.
박 씨 등에 따르면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지난 2008년 백봉리 일대 16만1000㎡에 1143억원을 들여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땅값으로 179억원을 보상했으나 6명에 대해 추가보상금 6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측은 거액의 부채를 지고 수용한 사업부지 전체를 경매로 잃어 사업추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은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 |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과 10월 1·2차 청문을 끝내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박씨는 “사업자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서 “그러나 시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 토지보상 잔금은 커녕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지만,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고 사업 추진 의사가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국토교통부가 1995년부터 백봉리 일대 16만1164㎡에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