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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부공용터미널 표류… 백암 주민들 원성

시행자 빚더미 수용 토지 경매 … 토지보상 차질 재산권 피해, 용인시에 사업권 취소 요구

   
중부공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처인구 백암면 주민들이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특히 지난 5일에는 70대 노인이 1인 시위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백암면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권 취소는 커녕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박 아무개(73·남)씨는 지난 4일 용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업자인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이 토지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 7년째 잔금을 받지 못받고 있다”며 시 측에 사업지정자 취소를 촉구했다.

박 씨 등에 따르면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지난 2008년 백봉리 일대 16만1000㎡에 1143억원을 들여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땅값으로 179억원을 보상했으나 6명에 대해 추가보상금 6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측은 거액의 부채를 지고 수용한 사업부지 전체를 경매로 잃어 사업추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은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지난 6월말까지 토지보상금 지급, 건축허가, 착공 등 아무런 조건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과 10월 1·2차 청문을 끝내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박씨는 “사업자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서 “그러나 시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 토지보상 잔금은 커녕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지만,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고 사업 추진 의사가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국토교통부가 1995년부터 백봉리 일대 16만1164㎡에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