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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간부직원들의 직위해제는 지난해 말 제6대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채무보증동의안 상정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추세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공사의 주요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장전형·유영욱·표홍연 본부장급(2급) 3명을 직위해제했다. 역북지구 토지 매각 부진에 따른 재정 위기 초래와 경영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당시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던 역북지구 토지리턴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상정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직위해제 뒤 7개월 여만인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유영욱·표홍연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6대 시의회가 끝나고 7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꼭 닷새 만이다.
인사위에는 외부 4명과 공사 직원 1명 등 5명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장전형 전 본부장은 당선 뒤인 지난달 18일 퇴사, 인사위에 회부 되지 않았다. 본부장급 3명은 직위해제 된 후에도 급여 기본급의 80%를 받아 왔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석이던 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뒤늦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사장의 재의 요청이 없으면 견책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도시공사를 망친 간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며 맹비난했다.
장용찬 노조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의 경영 잘못과 그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위기, 명예 훼손 등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법령과 규정에 심각한 위배가 없었을지라도, 그 동안의 경영 잘못과 그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명예손상을 초래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 측은 이들 간부 직원들의 경징계와 관련, 시와 도시공사 측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시 공직사회와 공사 내부에서는 노조 또한 도시공사 경영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 간부들이 주도해 도시공사를 부도위기에 빠뜨린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계약을 추진할 당시, 노조측이 시의회와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 당시 경영진을 옹호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와 지역언론 등에서 도시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토지 리턴제는 공사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며 시의원들이 이를 편견을 갖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 노조 지도부가 공사위기의 발단이 된 토지리턴제 계약을 옹호한 탓에 당시 경영진이 시의회와 지역사회 반대에도 계약을 강행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당시 노조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징계 논란에 대해 “일단 공사 측에 자율권을 주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