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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재개발조합 시큰둥 “역북 분양가 조정을”

시, 재개발·건축 규제 완화 ‘용적율 상향’

용인시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내 산재된 재개발사업조합들은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반갑지만, 역북지구 아파트 분양가 산정 등 지역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는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구역 상한 용적률을 재건축구역 상한 용적률과 동일하게 2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구역 삼가1·2, 용인5·7구역은 220%에서 230%로 각각 상향했다.

용인4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역북1구역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는 등 각각 10%씩 완화했다.

시는 주택 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재개발조합 연합을 결성한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밋밋한 반응이다.
처인구 지역 내 재개발구역과 인접한 역북지구의 아파트 예정분양가격이 이들 재개발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시와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격을 950만원 선으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업특성상 3.3㎡당 최소 1200만원 대 이상이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온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 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900만원 대 이하로 낮추려 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결국 900만원대 전·후반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도시공사를 살리고 시 재정난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재개발사업을 나락으로 내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각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며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 임의 지침으로 규제해 왔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과 옥상녹화 추진 계획 △유료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 등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