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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에 의해 아파트 관리공사 수의계약 등 부적절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과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도 강화됐지만, 용인지역 아파트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와 기흥구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35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1곳당 평균 20.7건씩 모두 7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중 관리부실이 심각한 7개 단지에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명령 97건, 행정지도 469건, 권고 15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기흥구의 A아파트단지(600가구)는 단지 내 보도블록교체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무려 40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또 기흥구의 B아파트는 청소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수의계약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C아파트는 입찰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처인구의 4개 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고 상위업체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부실관리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소장 교체에도 옛 소장의 직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리비 공개항목이 47개로 세분화됐음에도 과거 28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등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아직 조사를 벌이지 않은 수지구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현지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의무관리대상 402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위반 사항이 잘못된 관행, 법령 미숙지, 업무 미숙, 동 대표 관리업무 개입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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