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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

다음달 30일까지 … 선정시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경기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모두 15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