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사가 보장받고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최소수익보장(MRG) 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맥쿼리사 등 민간투자사와 협상을 통해 용인~서울 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MRG 조항 삭제를 합의 한 것.
용·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이용율이 높아 용인시의 MRG 부담은 없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통행료 경감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용·서 고속도로의 대주주(지분 35%)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협의해 해당 도로에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주주들과 협상을 진행 해 왔다”며 “일단 용인~서울 구간과 서수원~평택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두 곳에서 협의가 진척돼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보전부담도 낮추고 통행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자사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MRG조항 포기에 합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용서 고속도로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 MRG 조항 삭제가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이다. 민간사업자 측도 손해 볼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개통초기부터 논란이 진행돼 온 통행료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어 도로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하철 9호선의 MRG 논란으로 관련 지분을 매각했던 맥쿼리사는 용·서 고속도로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4.1%), 우면산터널(36%), 백양터널(100%), 천안-논산고속도로9(60%) 등 전국 주요지역 12곳의 SOC에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