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10.9℃
  • 박무서울 5.3℃
  • 박무대전 9.1℃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8.6℃
  • 흐림고창 8.8℃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지난해 전국을 경악케 했던 10대 엽기살인범 ‘무기징역’

법원, “범행 잔인 극형 마땅”

지난해 7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아무개(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7월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