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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장기 미착공 건축물 시, 무더기 허가취소

33곳도심속 흉물로 방치 … 우범지대 전락 ‘우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는 곳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허가가 취소된 사업 중 일부 건설사업의 경우 짓다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 돼 있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43건 중 33곳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취소된 17개소 해당 건축물 대부분은 공동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의 건축물들로 이처럼 장기간 미착공 된 건축물들이 많은 것은 장기 불황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처인구 고림동의 경우 유치권 분쟁을 비롯해 건설사나 시행사간에 법정분쟁 등으로 아파트 12동이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속해 있는 기흥구 보정동 지역에도 공동주택 1개소가 8년간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방치된 건축물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림동 A 아파트 주민 김 아무개(36·남)은 “아파트 뒤편 야산에 방치된 흉물스런 건축물로 산책 등을 할 때 불안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특히 아파트 유치권문제로 용역원 같은 건장한 남성들이 자주 보이고, 학생들도 이곳에서 흡연을 하는 등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불황 여파로 영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미착공 되거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건축주의 추진 여부를 파악해 사업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면밀한 사유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