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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경찰, 기흥 S 아파트 유치권 폭력 78명 ‘검거’

8명 구속 … 폭행·절도·사기 등 혐의

   
경찰이 이른바 ‘조폭 아파트’로 불리는 기흥구 S 아파트 문제와 관련, 폭력행사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진행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시공사가 부도난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7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패싸움을 벌이거나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와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2곳과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청업체 협의회 관계자 등 8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조직원 임 아무개(48)씨 등 38명은 지난해 7월 16일 S 아파트의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패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C사 대표 김 아무개(49)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입주자 21명에게 입주비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 정 아무개(49)씨 등 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공매에 넘어간 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며 거주한 혐의(건조물 침입), 박 아무개(28)씨 등 7명은 아파트를 하자보수 하는 척하고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A사 직원 김 아무개(49)씨 등 11명은 허위로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 아무개(47)씨 등 5명은 경비원 50명을 고용해 트럭으로 아파트 정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경비업법 위반 등), A사 소속 직원 김 아무개(49)씨는 지난해 3월 입주를 문의하는 김 아무개(40)씨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이같이 불법이 난무한 S아파트 이권 분쟁은 지난 2009년 12월 아파트의 시행을 맡은 H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H건설은 미분양 된 아파트를 분양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A사, C사 등을 끌어들였고, 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S아파트를 점거하고 이권다툼을 시작했다.

여기에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협의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222세대를 공매 받은 분양대행사 S사까지 분쟁에 끼어들면서 이 아파트는 집단폭력, 재물손괴, 갈취, 절도 등 불법이 난무한 아파트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와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는 180건이고 고소·고발은 36건이다.

이에 따라 경기청과 용인동부서는 전담팀을 구성했고, 지난달 28일 경찰관 80여명을 투입해 부도난 H시행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동부서는 기흥구 D 아파트와 S 골프클럽, 남사면 공장부지 등 유치권 문제가 불거진 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